
수소에너지 발전·충전 사업 규제 개선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별 유망 혁신·전략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최근 정전 시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발전 중단 규제를 풀었다.
또 하수처리 과정 중 발생한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사업은 특구에서 임시 허가를 받아 실증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0일~17일에 열린 제16차 특구위는 이같은 특례 후속 조치, 지정 특구 중요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정전 시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 가능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수소에너지 활용 발전·충전·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연료전지 사업은 그간 정전 시 강제로 운전을 중단하는 제약을 푼 것이다. 정전 시 자동 전력 공급이 가능한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로 2019년 6월 발표한 세부 로드맵 개편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됐다. 2024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배출 감축 차원에서 저탄소 건물에 설치된 디젤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려 했으나 ‘정전 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강제 중단’이라는 규제에 막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서울시도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총 계약전력의 5% 이상을 연료전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물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3월에 폐지한 바 있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연료가 공급되는 한 상시 발전이 가능했으나, 정전 시 강제로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371)이 개정돼 앞으로 가정, 병원, 국가시설 등 다양한 건물에 연료전지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는 이밖에도 액체수소 드론 제작 및 비행 실증을 임시 허가로 추진 중이다.
충북 특구 바이오가스 실증도 검증
충북 특구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암모니아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 중이다. 정부는 지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바이오가스의 공급 규모를 월 최대 1만m³에서 30만m³로 늘리도록 개정해 관련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구에서는 바이오가스 기반 도시가스 품질 기준을 개선하는 실증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파라핀 계열의 탄화수소(바이오가스 포함)에 냄새가 나도록 부취제를 섞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부취제의 냄새로 가스 유출 여부를 감지하기 위함이다.
품질 기준 개선 사업은 ‘부취제’ 투입 없이 기체를 송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부취제에 든 황 성분이 도시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는 SMR 장비를 부식시키는 우려 때문이다. 바이오가스에 부취제를 넣어 가스관으로 송출한 뒤 SMR 장비에 투입하기 전 다시 제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부취제를 넣은 뒤 장비 투입 전에 황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추가되면서 수소생산 비용이 오르는 원인이 된다”라며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부취제 없이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