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보급된 전기차수는 8만9,918대, 충전기수는 1만7,997대(한국환경공단 기준)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대수는 8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대수는 2020년 13만4,962대, 2021년 23만1,443대, 2022년 38만9,855대, 2023년 54만3,900대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충전기 부족 현상을 막고자 지난 2022년 1월부터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이 주차장을 보유한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전기차 충전기 수는 2021년 9만4,041기에서 2022년 19만2,948기, 2023년 28만8,148기, 2024년 39만4,132기로 매년 약 10만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충전기 1대당 전기차수는 2021년 2.5대에서 2022년 2.0대, 2023년 1.9대, 2024년 1.7대로 매년 줄었다.
전기차 충전기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공주차장이 이번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설치 의무 부여
산업부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공포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현행법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등 공공기관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 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설치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쓰는 전력이 얼마 안 되는데 고수부지 등 대규모 주차장이 아닌 이상 연료전지를 넣을지 미지수라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위법령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무화로 인해 시장이 될 것 같으면 설명회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했을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될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