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산업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2월에 공식 출범한 한국수소환경협회가 올해 사단법인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운영계획과 정관 및 임원 선임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관 및 조직 등의 체계를 정비해 안정적인 협회 운영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실증 및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의 지원 활동도 추진한다.
협회 창립 배경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그린수소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의 지름길이자 종착역이다.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 그린수소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그린수소 산업 여건은 열악하다. 기술 수준은 실증 및 연구개발 단계로 선진국 대비 70%로 낮다.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생산효율, 재생에너지 단가 등을 고려할 때 부생수소 대비 약 3배 높다. 그린수소 의무제도 등 산업 활성화 정책이 미비하고, 복잡한 규제·제도는 많은 데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창구가 없다.
미국, EU, 아프리카 등 7개국은 현재 유럽청정수소동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그린수소연합(Green Hydrogen Coalition), 국제녹색수소동맹(IGH2A) 등 그린수소 특화 협의체를 운영하는 반면 국내는 수소 전반(한국수소연합, 한국수소산업협회) 및 활용(수소도시융합포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분야 협의체만 있다.
신필수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수소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그린수소 특화 협의체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는 부재해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내 그린수소 전 분야 컨트롤타워이자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한 특화 협의체인 한국수소환경협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 설문조사를 통해 협회 참여 의향 비율이 75%로 높은 점을 확인하고, 9~10월에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올해 5월 28일 현재 그린수소 전 분야 산·학·연·관 51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6일 포시즌스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창립식을 개최해 비전을 선포하고,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를 위원장(회장),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를 정책제언분과장, 조원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를 기술개발분과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올해 1~2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협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협회 운영 방향
한국수소환경협회는 ‘탄소중립 국가로 가는 길, 환경을 위한 수소’를 비전으로 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물산업을 위한 수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소’라는 3개의 목표를 세웠다.
‘물산업을 위한 수소’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와 물을 이용해(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기에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을 물산업과 연계해 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 운영조직은 운영위원회, 간사(한국수자원공사), 3개 분과(정책제언, 기술개발, 거버넌스)로 구성되었다.
협회는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 확보, 수전해 핵심부품 국산화 및 실증, 생산·활용·기술 분야 규제 개선, 청정수소 보조금 지원 법제화, 국가 연구과제 발굴·수행,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계 이전,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협회 운영 안정화, 산업육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3개로 구분해 단기 및 중·장기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사단법인 설립으로 분과회의 등 정기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총회에서 정관 및 임원(이사 10인, 감사 1인) 선임을 의결한 후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가 설립을 허가하면 법인설립 등기·신고로 최종 사단법인화가 완료된다.

오는 7월 중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산업 오픈 플랫폼 제도를 통해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과제를 공모해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활동도 추진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그린수소 의무도입 제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 및 신기술 특례 적용, 생산단가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KGS AH271 인증기준·절차 등 규제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 수소차 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및 지게차 충전 활성화, 그린수소 사용자 인센티브 도입 등이 있다.
또 환경부의 청정수소 모빌리티 보급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거점형 그린수소 생산체계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밀양댐, 충주댐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외 그린수소 프로젝트 판로개척을 위해 녹색수출 지원사항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윤종수 한국수소환경협회 회장은 “그린수소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사회와 탄소중립 국가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그린수소 지원정책 발굴과 규제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