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청정수소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섹션45V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
22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세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215대 214, 단 1표 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 대출 이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에 종료되는 주요 세제들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올해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조항인 ‘섹션 45V(Section 45V)’는 2033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 항목은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로 나뉜다. PTC는 수소생산량 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10년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ITC는 수소생산설비 및 기술 투자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둘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어 대상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연방국세청이 청정수소 세액공제 시행지침을 공표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생산시설의 공사를 시작하면 해당 시설은 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세액공제의 5배를 받을 수 있다.
PTC를 선택한 대상자는 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ITC를 선택한 대상자는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섹션 45V 최종 규정 설계에 착수, 지난 1월에 완성했다. 이같이 최종 규정이 마련된 지 1년도 안 돼 섹션 45V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 현지에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복지 조항 등 일부 조항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예산 규모 축소를 이유로 청정에너지사업 지원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수소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례로 미 에너지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DOE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 수소, 전기차 충전 시스템, 파력발전, 배터리 재활용, 태양광, 풍력 등 25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DOE는 총 7개의 수소허브사업 중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포함된 4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배터리 재활용 발전 사업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DOE는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보조금 예산을 9억 달러, 전력망 배치 사무소(GDO)의 보조금 예산을 7억6,000만 달러 삭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외된 지역에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해상풍력 사업 등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