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처에서 승인을 해줘도 또 다른 부처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실증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증을 완료하기까지 많이 애먹었다.”
부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의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는 충남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울산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전북 수소저장용기 규제자유특구 등에서도 나온 말이다.
같은 말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들이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만든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를 ‘규제투성이특구’라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했던 기업 중 대부분이 다시 참여하기를 꺼린다. 여기에 규제자유특구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정부나 지자체도 없다.
규제자유특구를 주도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그만큼 많은 요구사항을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신산업 육성에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가 잘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만큼 샌드박스에서 개발되는 신산업이 잘 육성되기 위해선 기업만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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