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실증사업’에 활용될 예정인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가스생산시설. 울산·부산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동해 폐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게 된다.(사진=한국석유공사)
지난 5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실증사업’에 활용될 예정인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가스생산시설. 울산·부산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동해 폐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게 된다.(사진=한국석유공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법은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 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합법인 CCUS법이 제정됨으로써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했다.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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