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산업계에서는 청정수소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전·수송·산업 부문의 청정수소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청정수소 수요량이 가장 많은 발전부문의 청정수소 활용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을 2030년 2.1%에서 2036년 7.1%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기준 발전용 청정수소 수요량은 8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올해 세계 최초로 2030년 누적 13TWh를 목표로 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한다. 2027년 발전량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하기에 2027년부터 청정수소가 본격 유통되는 셈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청정수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CHPS의 차질 없는 시행과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연하게도 기업들의 관심은 청정수소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모아진다. 정부는 기존 수소산업 주요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재생에너지·원전 연계 수전해 기술개발·실증 지원,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을 통한 발전단가 보전, 산업·수송부문 지원방안 검토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전단가 보전과 산업·수송부문 지원은 사실상 청정수소 활용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된다.
수소법 제25조의2 제2항에는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지원방안 중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언급되지 않았다. 아직도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정액 지원방식인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까지 발표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해 발표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지난해 4월 열린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에서 한국형 청정수소 생산 지원방안(차액, 정액)을 심층 연구해 지원방식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2027년부터 청정수소를 국내 발전용으로 공급하려면 기업들은 그 전에 청정수소 생산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청정수소 생산 지원방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정부의 발 빠른 정책 행보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