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고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한다. 산업부 고시 등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가 있다.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해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원욱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