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산업부문과 전환부문의 수소기술 도입을 촉진할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한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은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8%, 전환부문 탄소배출량은 32.7%를 차지한다.

정부는 산업부문과 전환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설비투자비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은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품목이나 기술이 한정돼 있어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렵고, 지원예산이 부족해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감축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워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인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제주 상명풍력발전단지의 500kW급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현장.(사진=성재경 기자)
제주 상명풍력발전단지의 500kW급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현장.(사진=성재경 기자)

경매 통한 입찰제 도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시범사업은 경매제도를 기반으로 정부가 입찰을 통해 비용 효율성이 높은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경매제도를 적용한 것은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더 많은 감축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다. 지난 2023년 5월 정부는 앞서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 국내외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 고도화, 수소환원제철, 선박용 연료전지·배터리 시스템, 바이오 플라스틱(PEF),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무탄소 연료 NCC 공정, 건물용 고성능·다기능 외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산업·전환부문에 해당하는 기술을 포함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전환부문 관련 기술 중 수소기술은 기체수소·액체수소 저장·운송, 수소전용 배관망, CCUS, 수전해 시스템, 수소 혼소·전소 가스터빈,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 액화수소 인수기지,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산업공정용 수소·암모니아 활용 등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고자 설비 도입에 필요한 지원금(원/tCO₂e)을 입찰한다. 정부는 여러 입찰 중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예상 총 감축량(tCO₂e)을 곱해 최종 지원금액을 산출한다.

총 지원금은 250억 원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 원이다. 대상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은 30%를 지원받는다.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년 1월에 해당 사업의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 설치된 10MW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플랜트.(사진=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 설치된 10MW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플랜트.(사진=한국중부발전)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현행 배출권 할당 방식을 개선해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대부분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유상할당은 10%에 불과하다. 배출권 가격이 워낙 낮아 기업들은 설비투자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쪽을 선호한다.

배출권 할당은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비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다음 할당 기간에 할당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할당량이 줄어들면 기업은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초과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즉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얻는 이득이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EU처럼 과거 실적 대신 생산량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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