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악 당사국총회(COP29)가 열렸다. 이날 최대 화두는 선진국의 신규재원목표 부담률이었다. 

선진국이 부담률로 연 2,500억 달러를 제시하자 개도국은 최소 5,000억 달러여야 한다며 맞섰다. 심지어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 그룹은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되는 듯했으나 폐막 전날 연 2,500억 달러로 한다는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 이에 개도국이 크게 반발하자 밤샘 협상을 진행, 선진국의 부담률을 연 3,000억 달러로 늘려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도 가격표가 붙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탄소중립 실현에도 적용된다.

지난 2월부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법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뒷받침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업계는 CCUS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현재 1톤당 1만 원 수준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를 1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CCUS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에도 가격표가 붙는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CCUS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탄소중립 실현에도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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