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문기업인 미코파워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재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미코파워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미코파워는 탄소중립분야 사업재편 승인을 처음 받은 기업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코파워는 기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을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으로 재편한다.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미코파워는 SOFC 기술력을 바탕으로 25kW 스택 6개를 하나로 묶은 150kW SOFC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다.
미코파워는 오는 2025년부터 150kW 제품의 시범 생산에 나서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데이터센터, 비상전원,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의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탄소 연료 기반 나프타 분해공정 기술(수소·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 △전기로 활용 제철 공정기술(수소환원철 또는 직접환원철을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전환) △수소를 직주입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10kW 이상의 PEMFC 발전 시스템 설계·제조·소재·부품 제조) 등이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인정 기술 범위에 포함됐다.
정부는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는 이번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