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착공식에서 내빈 시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신산업 실증특례는 △에너지 분야 5건 △IT·플랫폼 분야 3건 △순환경제 분야 2건 △보건의료 분야 12건 등이다. 

이 중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 관련해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과제 2건,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위한 고스펙 수소저장용기 개발 과제 1건이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개요.(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모빌리티 내 70MPa급 TypeⅣ 수소저장용기 개발, 실증을 통해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한다. 70MPa급 수소저장용기를 개발해 연구개발 중인 수소굴착기, 수소휠로더, 수소트랙터, 수소무인비행체, 수소 무인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탑재 후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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