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요 관계자들이 수소버스에 탑승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요 관계자들이 수소버스에 탑승했다.

"수소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수소거래소 설립, 수소배관망 설치를 위한 인허가 창구 단일화 제도가 필요하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소산업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신산업인 만큼 법제화가 중요하다. 국내에 수소법이 제정돼 있는데 청정수소사업 활성화 등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선 법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도 이전부터 "법제화가 안돼 사업  추진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1기 수소법은 크게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 확대, 안전관리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해당 법은 산업계에 수소시대에 대비한 투자 계기를 마련해 수소시대를 선도하고, 제조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수소시대 기반형성에 목표를 뒀다. 그러나 수소제조 단계에서 기후변화 유발물질이 발생하고 추출수소 확대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청정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해 시장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청정수소경제 육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기 수소법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국은 청정수소인증제를 도입해 청정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국 정부도 실정에 맞게 청정수소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글로벌 표준이 없어 청정수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과제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언'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언'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 교수는 수소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미 지정된 특화단지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만들고 평가를 통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특화단지는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정된 수소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수소기업 입주, 개발 제품 실증·사용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수소연구 개발시설, 진흥시설, 실증화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자금융자 등을 우선 제공하는 식이다. 

수소특화단지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자체는 특화단지 지정 전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나 지정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노력이 부족해 특화단지 지정 목적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특화단지는 무려 300여 개에 이르는데 이 중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고 꼬집었다. 평가를 진행하면 지자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수소특화단지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수소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체계화된 수소시장을 형성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형화·표준화된 수소거래시장과 표준가격이 없어 수소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이 수소거래소를 설립하면 국제표준 시장을 구축,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에서 거래소를 보유한 나라가 에너지교역의 허브로 성장했다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 선제적인 설립을 통해 수소 기준가격 결정자로 자리매김해 수소산업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거래소를 보유하면 에너지교역 허브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거래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수소거래소를 만들면 이 내부에서 사업모델도 많이 구축될 것이고 관련 금융시장도 성장할 확률이 있다"며 "특정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분야까지 동시에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소거래소는 국가가 먼저 구축한 뒤 민영단체로 넘어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민영단체는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초기에는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진행 중이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수소배관망 설치를 위한 인허가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는 대부분 튜브트레일러 또는 탱크로리를 통해 이송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경쟁력이 낮다. 수소배관은 설치만 하면 이들에 비해 시간·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문제는 도로, 하천, 농지, 산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지하를 지나야 해 각 토지 형질에 따른 다수의 규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수소배관망 구축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짧으면 1~2년, 길면 3~4년이 걸린다. 수소배관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여러 인허가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해 수소배관망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두는 방안도 있으나 해당 법률들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교수는 "현행 수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배관망 매설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인허가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된 다양한 규제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소배관망을 매설하려는 사업자가 수소배관망 매설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매설계획을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장관은 수소배관망 매설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교수는 “의제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요건이나 기준을 도외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 김소희, 이정문, 안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2부에서는 하지원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장과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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