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개최된 세미나에서 산·학·연은 분산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익모델 다각화, 기업 유인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은 올해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 고려됐다.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의무 △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 △배전망 관리·감독 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도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위법령인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19일~2024년 1월 29일이다.

(왼쪽부터)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왼쪽부터)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종합경제지 이데일리,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한상공회의소 SGI 등의 공동주최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참석했으며,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기조강연을 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과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발제를 했다.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이 각각 세션1 토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세션 1 토론자로 참석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과 유인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업이 잘 진행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적 수급 균형을 고려한 가격신호 제공, 실질적인 기업 유인책 마련, 송전망 건설 지연 해결 등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계통의 유연화, 배전망 관리·감독 강화, 지역단위 정책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배전망의 유연성 지원 확보를 위해 비가공선로증설대안(NWA·Non-Wire Alternative), 지역 유연성 자원 거래 시장(LFM·Local Flexibility Market)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배전망 감독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제3의 독립기관 등에 대한 검토, 사업모델 다각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DR(수요반응)을 포함한 도매시장형 VPP(가상발전소) 수익모델,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활용한 수익모델(V2G, 모바일 ESS 등 오프그리드형, NWA 및 온그리드형) 등 사업·수익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및 핵심기업 이전,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시장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창출한 편익이 적정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매 전력시장 구조, 가격입찰제, 전력요금제 개편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실장은 △분산에너지 관점에서 지역별 에너지수급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 △분산에너지 편익산정의 중요성 △분산에너지 기술성 담보의 필수성을 짚었다.

그는 분산화 관점에서 지역별 에너지수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분산에너지 통계 기반의 지역별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분산에너지 편익산정을 완료하면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계획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동안 기업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소통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법안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걸음부터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게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보며, 관련 TF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할애해 분산특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수영 국회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은 축사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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