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2월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인 순도 99% 이상의 수소 1k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를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0.1㎏CO2e 이하)을 우대했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이 처음 개설된 만큼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찰 대상 설비는 △석탄-암모니아 또는 LNG-수소 혼소 발전설비 △수소전소 발전설비이다. 기준 혼소율은 열량 기준 20%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은 혼소발전 후 잔여탄소배출량이 혼소발전 전 탄소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이용률로 산정한다. 

수전해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직·간접 연결방식(PPA, REC 등)을 허용하되 REC 등 현물시장 조달은 10% 이내에서 허용한다. 아울러 탄소포집 수소는 수소생산시설에서 90% 이상 포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요건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중앙급전발전기 요건 준수 및 유연성 자원 활용 가능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인허가 요건은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발전설비 또는 발전사업허가(변경)신청을 완료한 설비다.

특히 하나의 수소발전기에 대해 하나의 입찰참여만을 허용하며, 하나의 수소발전기에 대해 2개 이상의 입찰참여를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한다.

또한 취득 예정 청정수소 활용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개시 시점에 반드시 청정수소 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 산정 등급 제출 시 국내 청정수소 인증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준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인증운영기관의 예비검토 컨설팅 신청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입찰자의 납입자본금이 총 투자비의 1.5% 이상이고 총 투자비 중 자기자본비율이 15% 이상의 재무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찰공고는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11월 8일까지이다. 입찰에 참여할 자는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입찰자 등록을 하고 그 이후부터 11월 8일까지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6월에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해당 시장은 분산형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물량은 1,300GWh, 계약기간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6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작년과 유사하게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평가하여 8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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