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스위스 교통박물관에서 고객사에 인도된 현대자동차의 대형수소전기트럭.(사진=현대차)
2020년 10월 스위스 교통박물관에서 고객사에 인도된 현대자동차의 대형수소전기트럭.(사진=현대차)

‘2040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대형 상용차의 신차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90% 감축해야 한다’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상용차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는 ‘대형 상용차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찬성 341표, 반대 268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에 발표한 탄소감축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중 하나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됐다.

이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고 친환경차의 개발, 생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는 해당 규제가 포함됐다. EU에 따르면 대형 상용차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내 운송 부문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제의 주요 내용은 2030년부터 2034년까지 트럭(쓰레기수거차, 덤프트럭, 레미콘 등 직업용 차량 포함)과 버스의 신차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2035년부터 2039년까지 65%, 2040년부터는 90% 낮춰야 한다. 이 중 시내버스는 2030년까지 90%, 2035년부터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트레일러는 2030년부터 7.5%, 세미 트레일러는 10% 낮춰야 한다.

특히 독일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퓨얼(E-Fuel) 등 합성연료만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독일은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제를 반대해왔다.

이에 EU는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집행위원회가 제안토록 하는 특별 규정을 포함시켰다.

EU집행위원회는 2025년까지 대형 상용차에 사용되는 합성연료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하고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로만 운행되는 경우 신차 등록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27년까지 해당 규제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위원회는 △소형트럭 포함 여부 △이퓨얼(E-Fuel) 등 합성연료만 사용하는 대형 상용차 등록 방법 △탄소보정계수가 무배출 대형 상용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역할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유럽의 자동차제조협회와 자동차부품업체협회는 성명을 내고 “충전소 네트워크 확대와 무배출 차량 구입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심찬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가 우여곡절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여전해 유럽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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