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과 자동차산업 수출전망 및 현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과 자동차산업 수출전망 및 현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연구개발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허용되고, 실내에 수소 충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 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총 43개 과제 중 3분의 2 이상(33개, 77%)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43개 과제에는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 지원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 정비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 △기계장비 수소충전 허용 △수소 충전설비 실내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철도간 이격거리 완화 등 수소산업 관련 과제가 여럿 포함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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