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 전경.(사진=한국석유공사)

[토토 사이트 성은숙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1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와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석유공사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됐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사업범위에 추가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암모니아의 인수·비축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