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발전용부터 시작해 수송용, 산업용 등으로 청정수소 보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과 기업 지원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비롯한 총 4개의 안건이 그 동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된 안건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이다.
이 중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에 가장 이목이 집중됐다. 청정수소 관련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올해 개설 예정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데에 청정수소 인증제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 제2조 7의2호, 제25조의2 등에 근거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서 청정수소가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역할이 대두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를 제시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수소에너지국제파트너십(IPHE)은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2021년 11월)’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 인증제 설계현황(2023년 4월)’을 발표했다. IPHE 등은 배출량 산식 등 핵심 방법론을 제외한 인증제 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 여건에 맞게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해 청정수소 기준을 마련하고, 연계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국세청(IRS)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내 청정수소 생산 시 1kg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guidance)를 발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것으로, 수소 생산공정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를 1kg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4단계로 차등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EU는 재생에너지 지침(RED II)에서 인증기준, 온실가스 산정 방법 등을 공개했다. 온실가스 산정에는 수소생산과 재생전력생산 간 시간적(1개월 내), 공간적(동일 그리드), 상관성, 추가성 등을 고려한다.
영국은 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구분한 인증제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지난 2023년 6월 ‘수소기본전략’을 통해 청정수소와 암모니아의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이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실효적 탄소 감축 △기술 중립 △국내 특수성 고려 등을 청정수소 인증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청정수소 인증제에 따르면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kgCO2e(이산화탄소 환산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청정수소 인증등급은 △1등급 0~0.1kgCO2e/kgH2 △2등급 0.1~1kgCO2e/kgH2 △3등급 1~2kgCO2e/kgH2 △4등급 2~4kgCO2e/kgH2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는 ‘웰 투 게이트(Well-to-Gate, 원료채굴에서 수소생산까지)’를 채택했다. 선박배출량은 제외했다. 해외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동향을 등을 고려한 한시적인 결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연료·원료 조달, 수소생산 공정과 탈루성 배출량에 탄소포집·저장(CCS)에 따른 감축량을 차감한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둘 계획이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부여해 수평적·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공식 지정했다. 인증운영기관은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 등을,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과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및 설비확인 신청 접수, 인증서 발급, 사후 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운영할 예정이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시 1회에 한해 이의신청(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인증 대상에 대한 기술적 검증, 시험·평가, 평가결과 보고서 발급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인증시험평가기관의 복수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인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거래시스템과 연계해 수소생산 시 전력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중복수혜를 방지한다. 비(非)발전용으로 사용된 경우엔 REC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확인 후 REC를 폐기한다.
인증서 발급 이후 인증기준 유지 여부, 신고내용, 실제 생산현황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후 수소생산설비, 연료 조달처 등이 변경되면 인증기관에 변경 신고하고 심의를 거쳐 관련 증서를 재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후 인증기준을 어겼을 경우 개선명령 조치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급한 인증서의 추적관리방식으로 ‘물질수지 관리(Mass Balance)’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는 인증서와 제품(수소)이 함께 이동·관리되는 방식을 뜻한다. 국내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고, 허위보고 방지에 용이한 방식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다만 청정수소의 물리적 관리가 가능한 국내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북-앤 클레임(Book and Claim, 등록&청구)’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프라 제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업개발, 공정 설계 시 스스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가인증 프로그램(산정Tool)을 개발해 2024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배출량 산정 시 사업장 자체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상류부문·간접배출 등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13개의 표준경로, 기본 데이터 650건 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정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에 앞서 예비인증, 시범인증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예비인증은 수소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전 인증수요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인증은 청정수소를 양산하기 전 실제 수소생산설비(실증단지 등)를 대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청정수소 인증 기반구축사업(2024~2026)’을 추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2023. 10)’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22억7,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플랫폼 구축, 국제협력 등 인증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청정수소는 발전·수송·산업 부문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부문 등에 2030년 기준 청정수소 수요가 80만 톤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발전 부문의 경우 NDC,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030년 2.1%에서 2036년 7.1%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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