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지난 2022년 10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토토 사이트 성은숙 기자]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7월 국회 산자중기위는 올해부터 수소법에 근거한 수소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수소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소 분자식 H2를 이미지화한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