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는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전문저널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는 잡지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는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는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토토 사이트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정 2017.10.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토토 사이트 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토토 사이트 윤리강령 및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토토 사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② 토토 사이트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제5조(출처표기) 토토 사이트는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제6조(표절금지) 토토 사이트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에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윤리강령 제6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제8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토토 사이트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토토 사이트)의 의견수렴 후에 토토 사이트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토토 사이트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17.10.01.